태양광 발전 사업

개요

G2B사업 (정부 전자 조달)의 정의

G2B (Government-to-Business) :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되는 사업을 뜻하며 조달청 사이트(나라장터, 종합쇼핑몰)를 통한 물품이나 용역의 입찰, 공문서 교환 등의 사업을 지칭합니다.

정부 전자조달(G2B) 시스템의 개념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념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공사 등 서비스를 계약할 때 참가업체 등록과 입찰에서부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기까지 전단계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달단일창구에 1회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고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조달의 구매요청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추진 배경

G2B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자조달의 실시는 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전자정부 구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을 확산하여 조달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제고, 기업편의 확대 및 민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조달창구를 구축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연계 및 물품목록, 전자카탈로그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1996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생산한 제품의 성능,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시행근거 및 법적근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 우수제품 납품이 가능한 제도를 말합니다.

시행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0-18호,2020.6.17.)

수의계약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5"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G2B 사용안내

이용방법

  • 1.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에 접속하여 종합쇼핑몰을 클릭합니다.
  • 2. 지능형 상품겅색에서”원광에스앤티” 또는 “물품식별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3. 검색된 상품을 클릭합니다.
  • 4. 클릭한 상품의 상세조회하여 수량 입력 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합니다.

G2B 구매시 이점

  • 1.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같이 구매절차가 간편하여 현행 계약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 2. 조달청에서 별도의 품질관리를 진행하므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믿고 구매 할 수 있습니다.
  • 3. 구매에서 대금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므로 구매자 중심의 편리한 계약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 및 기술인증 제품
공공구매제도

우수제품(우선구매 대상) 분류

1.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그 중 15%이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

(판로지원법령)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 국가 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①항 제3호 바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사유 해당
  •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①항 제1호
  •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MAS)과 달리 구매금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사유 해당
  • ※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③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