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주택(그린홈) 100만호 보급의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 금액을 국비보조지원하는 정부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비: 국비보조금 외 지자체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지원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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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사업 절차
참여기업 | 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방자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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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
2.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3. 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 ||
4.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 5. 제출서류 확인 | ||
6. 서류검토 및 사업신청 | |||
9.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7. 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SMS 발송] | ||
8.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
10.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11. 설치 확인 | ||
12.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
13.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
14. 주택지원사업 완료 |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자체 전기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시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설치용량: 50kW이하, 사업기간: 선정 후90일 이내)
지원 대상
모든 일반건물(주택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ㆍ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 절차
1.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2.건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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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류 검토 (센터) |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취소 가능 |
3. 지원대상 평가 - 선정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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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 ->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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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최종승인 (센터) |
※ 회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원 필요 |
6.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센터) |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확인 필요 |
7.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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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사회복지시설 포함)
지원 비율
사업비의 45%이내 (지자체 Matching Fund) / * BIPV의 경우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설치 의무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1,000㎡이상('12.1월)
-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30%('14.4월) / '30년까지 30%→40%('20.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 ‘20~‘21 | ‘22~‘23 | ‘24~‘25 | ‘26~‘27 | ‘28~‘29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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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비율 (%) | 30 | 32 | 34 | 36 | 38 | 40 |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건축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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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허가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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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허가연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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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 공고 제2020-05호)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