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주택지원사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주택(그린홈) 100만호 보급의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 금액을 국비보조지원하는 정부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비: 국비보조금 외 지자체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지원 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신청대상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사업 절차

참여기업 신청자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지단체
1. 회원가입
2.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3. 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4. 계약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5. 제출서류 확인
6. 서류검토 및 사업신청
9.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7. 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SMS 발송]
8.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10.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11. 설치 확인
12.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13.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14. 주택지원사업 완료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자체 전기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시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설치용량: 50kW이하, 사업기간: 선정 후90일 이내)

지원 대상

모든 일반건물(주택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ㆍ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사업 절차

1.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의뢰
  •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2.건물지원]

2. 신청서류 검토 (센터)
  •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취소 가능

3. 지원대상 평가 - 선정 (센터)
  • 에너지원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ㆍ선정
4.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 -> 센터)
  •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 이후)
5. 사업 최종승인 (센터)
  • 사업 최종 승인

※ 회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원 필요

6. 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 ->센터)
  • 설비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코드 입력포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확인 필요

7.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지역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사회복지시설 포함)

지원 비율

사업비의 45%이내 (지자체 Matching Fund) / * BIPV의 경우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설치 의무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1,000㎡이상('12.1월)
  •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30%('14.4월) / '30년까지 30%→40%('20.10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해당연도 ‘20~‘21 ‘22~‘23 ‘24~‘25 ‘26~‘27 ‘28~‘29 ‘30~
공급의무비율 (%) 30 32 34 36 38 40

* 공급의무비율 적용 기준은 전자민원 시스템 설치계획서 접수일자 기준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건축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건축용도 (허가용도)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연면적 (허가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 공고 제2020-05호)

추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