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ONE-STOP TOTAL PV SOLUTION SYSTEM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한 원광에스앤티만의 풍부한 시공기술 노하우로 프로젝트 현장에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태양광 시스템 설계, 개발 인허가, 책임시공, 완공 후 품질만족을 위한 유지관리까지 원스톱 EPC가 가능한 토탈 PV솔루션 시스템을 제공하여 사업주의 니즈와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사업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이란?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ㆍ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토지, 임야, 건축물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의 전력수급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을 통한 월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거래 또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실시간 SMP거래와 누적발전량에 따라 발급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ificate)를 공급의무발전사(27개 발전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해내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입니다.
RPS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 공급의무자 총 27개 발전사
시행 근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 '12.01.01 시행
-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제12조의5
- 2.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 3.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공급 의무자 (27개 발전사) |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6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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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2개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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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발전사업자 (19개사) SK E&S, GS EPS, GS파워, 포스코인터내셔널,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 고성그린파워,강릉에코파워, 여주에너지서비스, 삼척블루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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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매매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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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태양광
의무공급량 비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ㆍ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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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 5.0 | 6.0 | 7.0 | 9.0 | 12.5 | 13.0 | 13.5 | 14.0 | 15.0 | 17.0 | 19.0 | 22.5 | 25.0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 총발전량(전년도 / 신재생 제외) * 의무비율(%)
- 계약기간 20년 (고정가격계약시 단가를 20년간 고정 적용, 계약 만료 후 연장계약 가능)
- RPS 입찰일정 : 4월, 10월 연 2회
- 고정가격계약 입찰 실패시 매주2회 전력거래소 REC거래시스템 현물거래를 통한 수익창출
태양광발전의 수익은 한전과의 전력판매수입(SMP:계통한계가격)과 공급의무자와의 REC(공급인증서)판매수입 두가지로 구성됨.
SMP |
System Marginal Price : 계통한계가격 계약대상 : 한국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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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공급인증서 정의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 발급기관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계약대상 : 27개 공급의무자 |
REC 가중치 |
설치용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 가중치 (0.7 ~ 1.5) |
수익공식 : SMP + (REC X 가중치) = 매전단가
태양광
공급인증서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 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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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 에너지 | 1.2 | 일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 부터 | ||
0.8 | 3,000kW 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 kW 이하 | |
1.0 | 3,000 kW 초과부터 | ||
1.6 | 유수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
1.4 | 100kW 부터 | ||
1.2 | 3,000 kW 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 |
- 가중치는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발전원가, 부존 잠재량,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3년마다 재검토(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
태양광 발전사업 진행절차
사업지부지 선정
인허가가능지역 확인
한전연계용량 확인
설치용량 확인
발전사업허가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 이상
도청/시/군청 : 3,000kW 미만
접수 후 60일 소요
(※지자체별로 상이함)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 등록
접수후 7일 소요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청 허가 신청
접수 후, 15일 이상
(토지 면적에 따른 환경 영향성
평가 등에 추가 인허가 필요)
전력수급계약 신청
현장확인
인입점 결정 (발전허가 전 확인)
한전 인입 공사비용 통보
인입 공사비 납부
공사계획 신고
해당지자체 확인
전기감리업자 선정
(설계감리비 발생)
태양광 설비공사
토목 공사
구조물 공사
전기 공사
한전 인입 공사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접수 및 검사
전력수급계약
한전 SMP 월별 판매
의무발전사 REC 구매계약
(조건 해당시)
상업운전개시 신고
해당 지자체 서류 신고
개발행위 준공
설치확인
RPS 대상 설치확인 신청
(개발행위 준공서류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상업운전 개시
계량기 봉인 및 태양광 발전 개시
REC 판매
전력거래소 현물거래
(매주 화ㆍ목)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4월,10월)
REC 발급
신재생에너지센터
(REC) 발급
태양광 발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절차를
(주)원광에스앤티가 원스톱으로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 사업부지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에 의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