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PPA란?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또는 전력구매계약이라 불리며 전력생산자(발전사업자)와 전력소비자(수요기업) 간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을 의미합니다.

직접 PPA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전력소비자(수요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을 의미하며 전력소비자(수요기업)가 기존의 한전을 경유하지않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직접 구매하여 RE100을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직접전력거래(직접PPA)구조

  • 재생E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E공급사업자에게 판매
  • 재생E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을 전기소비자(실사용자)에게 판매
  • 이때, 남는 전력은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구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해 2022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용자가 전기를 직접 선택적으로 구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는 한, 주로 한국전력공사와 같은 중개를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직접PPA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300kW 이상의 전기 사용자는 재생에너지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

RE100 개요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캠페인은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ㆍ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입니다. RE100 캠페인은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연합하여 2014년 뉴욕 기후주간에서 처음 발족 되었으며, 2014 파리협정의 성공을 이끌어 내기위한 지지 캠페인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글로벌 RE100 개요

개념

국제 비영리기구 ‘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국제단체인 CDP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 (‘14년~)

  • *RE100 :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어
  • *Carbon Disclosure Project(CDP) : 세계 주요 상장회사들에게 기후변화 과정에서의 기업의 경영전략을 요구, 수집하여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글로벌 프로젝트

대상

연간 100GWh(0.1T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

목표

‘30년 60%’, ‘40년’ 90%, ‘50년’ 100% 이행 목표설정 권고

참여현황

구글ㆍ애플ㆍBMW등 392개 이상 기업 참여 (‘22.12 기준)

RE100 주요 이행
기업 현황

K-RE100 개요

국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 마케팅 등에 활용

대상

  •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
  • ‘50년 100% 이행목표설정 권고
  • 중간 목표는 자발적 설정
  •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와 별의 계약을 체결한 전기소비자도 가능(예 : 입주기업)
  •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시 중간 목표는 ‘30년 60%, 40년 90%

이행수단 개요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절차

※기업이 RE100 이행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 또는 사용한 실적은 에너지공단이 확인서 발급을 통해 인정

K-RE100 이행수단

1. 녹색프리미엄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

  • 전기소비자가 구매한 전기에 대하여 한전에서 분기별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

2. 인증(REC) 구매

전기 소비자가 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REC를 에너지공단이 개설하는 REC 거래플랫폼을 통해 구매

  • 전기소비자는 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3. 제3자 PPA

한전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을 구매

  • 부족한 전기는 기존 요금체계 그대로 한전으로 부터 구입하게 되며, 전기 사용자는 에너지공단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재생에너지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발전량 정산방식, 계약단가 등 합의

4. 직접 PPA

한전을 경유하지 않고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 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을 구매

  • 부족한 전기는 기존 요금체계 그대로 한전으로 부터 구입하게 되며, 전기 사용자는 에너지공단에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재생에너지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RE100 이행이 가능하며 초과발전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를 통한 전력 판매도 가능한 방식이다.
※2022년 9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직접 PPA 고시 제정 이후 각광받고 있는 RE100 이행 수단임

5. 자가발전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직접 사용

  • 온사이트(On-site) PPA와 유사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업이 직접 지게 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6. 지분참여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일정 지분을 투자하고, 해당 발전사와 제 3자 PPA 또는 REC 계약을 별도로 체결

  • 전기소비자는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고 RE100 관리 시스템에 제출하여 발급받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RE100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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