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지원사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주택(그린홈) 100만호 보급의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기준단가의 일부 금액을 국비보조지원하는 정부사업을 말한다.
(사업비: 국비보조금 외 지자체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받고, 신청자가 일정 금액을 자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주택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임.)
-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분 |
신청 대상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
- 신청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온라인 신청
- 사업절차
참여기업 |
신 청 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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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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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검토 후 진행/포기 |
3. 사업접수 (참여기업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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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 체결 및 사업신청서류 제출 |
5. 제출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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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류검토 및 사업선정 |
9. 사업승인 및 설비 공사(현장 공사) 착수 |
7. 예치금 예치 가상계좌 안내 [SMS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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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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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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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치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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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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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상계좌 예치금 및 정부 보조금을 참여기업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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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지원사업 완료 |
■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 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 자체 전기사용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시 설치비의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보조 지원하여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설치용량: 50kW이하, 사업기간: 선정 후90일 이내)
- 지원대상
모든 일반건물 (주택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관리하는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 (신청자)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참여기업에 계약의뢰
- - (참여기업)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 신청서 최종 제출
* 계약의뢰 및 사업신청
[ 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전자민원-신재생에너지-2.건물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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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검토 (센터) |
- - 신청서류 검토(제출서류 및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서류 미비 시, 센터에서 사업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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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평가-선정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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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 선정된 사업은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지열의 경우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및 승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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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최종승인 (센터) |
* 회종 승인 후, 필요 시 선급금신청(신청자, 참여기업→센터) 가능하며, 신청시 선급금에 대한 이행보증 증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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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및 설치확인 신청 (신청자, 참여기업→센터) |
- - 설비공사 완료(REMS연계포함) 및 설치확인 신청(CID코드 입력포함)
* 신청자는 시공완료 상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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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 설치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신청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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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사업으로 동일한 장소(건축물 등)에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전력저장장치 포함)를 동시에 설치하는 「에너지원 융합사업」과 주택·공공·상업(산업)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1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구역 복합사업」을 말한다. (총 사업비의 50%내에서 정부 보조금 지원)
- 신청자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기업과 모니터링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공공기관 포함)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
* 주관기관 : 정부 지원금 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등에 대한 매칭과 사업주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을 제외한 기관으로 신재생설비 설계지원 및 설비설치 수행
- 사업절차 (2020년 공고 기준)
- 사업공고
(3.20일)센터
- 사업계획서 접수
(3.23~5.29일)컨소시엄→센터
- 공개평가
(6.15~6.26일)평가위원회
- 현장평가
(7.1~8.31일)센터
- 선정결과 가내시 및 최종확정
(9월중, 12월중)센터, 컨소시엄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21년 1월)컨소시엄
- 사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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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가 가능한 지역의 에너지원(2종 이상) 융합
- 주택단지(신규 포함) 등에 태양광·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전기설비와 태양열·지열 등의 열설비를 함께 설치·지원
*(예시) 2018 삼척시 광진마을, 죽동마을 에너지자립마을 : 5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여 사용 중(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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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연계를 할 수 없는 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 발전원가가 높은 특정 지역(도서·벽지 등)에 태양광, 풍력 등을 함께 설치·지원하여 기존 디젤발전기 등을 대체
*(특징) 독립형 Small Grid 형태로 수출상품 전략화를 위한 Track Record 구축과 대체 에너지원으로 운영비 절감이 가능
*(예시) 2015년 충남 죽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2015년 인천 지도 에너지자립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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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의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주택, 상업·공공건물 등이 혼재된 특정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예시) 2017 대구 테크노폴리스 에너지자립타운 : 산업단지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여 구역내 에너지자립율 제고(화석에너지 사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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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고도화
- '13~17년 융복합지원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상이한 모니터링 방식을 공단의 REMS(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 고도화 추진
*융복합사업 외 타 보급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은 모니터링 고도화 대상이 아님
*(예시) 2017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완료
① 태양광, 태양열 등 웹모니터링 ☞ 2021년 OO군 융복합지원사업 모니터링 고도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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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융복합사업 고도화
- 기존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설치 완료한 사업과 관련하여 용량 증설, 설비 보완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 고도화 추진(센터에서 대상 지정)
*대상 사업 : 2014년 전남 신안군(상태도) 융복합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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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마을 고도화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를 통해 자립등급을 부여받은 기초지자체에서 에너지자립율 향상을 위해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
*지자체 자체 선정 에너지자립마을은 해당사항 없음. 센터의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 사업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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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및 주민수익 창출형 모델
- '지방분권법에 따른 행정안전부 선정 주민자치회'가 참여하여, 기피·혐오시설 또는 유휴부지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와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고 환경개선과 주민수익을 동시에 구현
*(특징) 상기의 융복합지원 모델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문화·관광 및 주민편의시설 등을 유치 (주민수익 창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용 등은 국비 지원 없음, 전액 컨소시엄 부담)
*(예시) 2020년 ㅇㅇ군 융복합지원사업 신청(농촌태양광 등과 연계한 주민수익창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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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축열조를 활용한 에너지원 융합
- 봄~가을에 남는 태양열을 계간 축열조에 저장하였다가 동절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용량 집열면적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 태양열, 지열 등의 열설비와 함께 설치·지원
*(예시) 2015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 계간축열조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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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의 에너지원(2종이상) 융합 및 구역 복합(주택, 상업·공공건물 등)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태양광·태양열·지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의 설비를 설치·지원
■ 지역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원 보급을 통하여 지자체의 에너지수급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
지자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및 시설물(사회복지시설 포함)
- 지원비율
사업비의 45%이내 (지자체 Matching Fund) / * BIPV의 경우 총사업비의 70%이내 지원
■ 설치의무화사업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20년, 30%)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기관 신재생설비 설치의무 시행('04.3월)
⇒ 의무대상 확대 : 학교('08.9월), 증·개축('09.3월) 포함
⇒ 의무기준 변경 : 건축비의 5% 이상→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11.4월)
⇒ 의무대상 확대 : 건축연면적 3,000㎡이상→1,000㎡이상('12.1월)
⇒ 공급의무비율 확대 : '20년까지 20%→30%('14.4월) / '30년까지 30%→40%('20.10월)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시행령 별표2)
연도 |
'11~'12 |
'13 |
'14 |
'15 |
'16 |
'17 |
'18 |
공급의무비율(%) |
10 |
11 |
12 |
15 |
18 |
21 |
24 |
연도 |
'19 |
'20~'21 |
'22~'23 |
'24~'25 |
'26~'27 |
'28~'29 |
2030 이후 |
공급의무비율(%) |
27 |
30 |
32 |
34 |
36 |
38 |
40 |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대상
*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
대상기관 (건축주)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 「국유재산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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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 (허가용도) |
- - 공공용 :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군사시설 제외)
- - 문교․사회용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 - 상업용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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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연면적 (허가연면적)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 |
- 관련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18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산업부 고시 제2020-13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센터 공고 제2020-05호)
- 추진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