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사업(정부 전자 조달)의 정의
G2B (Government-to-Business) : 정부와 기업간의 거래되는 사업을 뜻하며 조달청 사이트(나라장터,종합쇼핑몰)를 통한 물품이나 용역의 입찰, 공문서 교환 등의 사업을 지칭함.
정부 전자조달(G2B) 시스템의 개념
정부 전자조달시스템의 개념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시설공사 등 서비스를 계약할 때 참가업체 등록과 입찰에서부터 계약, 대금지불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인터넷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는 조달단일창구에 1회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통합해서 제공받고 입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조달의 구매요청부터 대금지급까지 전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함.
추진 배경
G2B 사업은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전자조달의 실시는 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전자정부 구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을 확산하여 조달행정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기업편의 확대 및 민간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일화된 조달창구를 구축하고 조달 관련 시스템 연계 및 물품목록, 전자카탈로그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추진하게 됨.
조달 우수제품 지정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제도는 1996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생산한 제품의 성능,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시행근거 및 법적근거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통하여 공공기관 등 수요처에 우수제품 납품이 가능한 제도임.
-
시행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0-18호,2020.6.17.)
-
수의계약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